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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발행일 · 2026-02-11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 수출입 기업 지원, 납세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I. 개요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26. 6월 시행 예정)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 원(FOB기준)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2)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26. 6월 시행 예정)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 판매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후 사후 교환·환불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3)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26.1.1. 시행) 보세공장 제품의 ①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②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됩니다. * 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단순 사전 승인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4) 기타 (’26. 1. 1. 시행) 민간 항공기 협정대상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간별 감면율 적용에서 관세 면제 적용시기를 3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26. 1. 1. 시행)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등 관세 감면 대상 제조, 수리공장 지정기간을 기존 3년 범위에서 10년 범위로 연장하여 반도체 및 항공기 제조, 수리 기업의 투자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1)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6. 1. 1. 시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단, 사전심사신청 이후 해당물품이나 동일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