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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상 절차 위반의 효력과 사후적·묵시적 동의에 관한 판결 분석

발행일 · 2026-02-13

가맹점사업자들이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M사)의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차액가맹금은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가맹계약상 가격 변경 조항의 해석, 물대인상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사후적·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의 개요와 경과를 소개하고 쟁점별 법원의 판단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건 개요 및 경과 1. 사건 개요 피고는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해 왔음 피고는 2020년 10월경과 2022년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인상하였음(이하 각각 “1차 물대인상”, “2차 물대인상”) 이에 가맹점사업자들(원고)은 위 1, 2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가맹계약상 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2. 사건의 경과 1심 법원은 1차 물대인상에 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상 서면 제시 및 협의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절차적 위반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인상된 가격에 따라 상당 기간 이의 없이 거래를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2심인 원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격 변경의 필요성 요건 및 ‘협의’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가맹계약상 서면 제시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격 변경에 대하여 ‘절차 위반만으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해당 절차적 위반이 치유되었다고 보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함 II. 주요 쟁점별 법원 판단 내용 1. 가맹계약의 해석(가격 변경의 필요성 및 협의의 의미) 이 사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 단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본부가 변경내역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가격 변경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위 조항을 가맹본부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부재료 가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만약 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약관규제법상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에 반하고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이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한편 하급심은 위 가맹계약 조항에서 말하는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