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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부동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발행일 · 2026-02-24

I.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및 그로 인한 여러 분쟁 최근 자산승계의 수단 중 하나로 유언대용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분쟁이 대표적이고, 이에 관하여는 판례들도 이미 여러 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부동산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었는데, 최근 이에 관하여 BKL이 수행한 서울가정법원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II. 주요내용 1. 사건의 경위 남편 A는 2015년경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손자인 B에게 신탁하면서, A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탁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A가 취하고 A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 부동산을 B가 취득하게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 부동산은 A가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아내 C는 2024년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위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유언대용신탁은 이혼 재산분할을 잠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A는 C에게 위 부동산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 자체의 시가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1) BKL은 남편 A의 의뢰를 받아 아내 C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신탁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아내 C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으로 인해 대내적, 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굳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남편 A가 유언대용신탁으로 취득한 수익권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KL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아내 C측에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주장을 다시 정리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법원 인사 이동으로 인해 새로 변경된 재판부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를 보면 남편 A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를 전제로 아내 C측에서 신청한 부동산 자체 가액에 관한 감정신청은 채택하고, 남편 A가 신청한 수익권 가치에 관한 감정은 기각하였습니다. 4) BKL은 이러한 재판부 판단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심도 있는 기록 검토, 리서치 등을 하였고, 신탁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수탁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신탁법에도 위배된다는 점, 신탁의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볼 경우 신탁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