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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발행일 · 2026-02-25

2026. 2. 25.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6966)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으로 불리며, 원칙적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처리에 관한 근본적인 수준의 변화를 담고 있어 기업 운영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주요 내용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합니다(안 제341조의4 제1항).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도 소각하여야 합니다. 그 중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소각하도록 하였습니다(안 부칙 제2조). 위와 같은 소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635조 제3항 제9호). 2. 자사주 소각의무의 예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안 제341조의4 제2항). 1) 각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서 자기주식을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에서 정한 사항(보유나 처분의 목적, 대상 자기주식의 수량, 예상 보유 기간 또는 처분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안 제341조의4 제3항, 제4항). 3. 기타 개정 사항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안 제343조 제1항 단서). 합병, 분할합병이나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배정을 금지하였습니다(안 제529조의2, 제530조의 13). 자기주식에는 의결권 및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하였습니다(안 제341조의3). II.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효과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합병, 분할합병 및 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되며,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이 금지되면서, 기존 자기주식 활용방법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소각의무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략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