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 2. 26.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이사 충실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함의가 크며, 향후 조직개편 거래 추진 시 이사회 운영 및 공정성 확보 조치를 점검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과 목적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①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고, ② 총주주의 이익 보호의무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대우 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조직개편[특히 계열사 합병, 폐쇄기업화(의도적 상장폐지)] 과정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사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효력 가이드라인은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상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행정처분/행정지도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무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3.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이사의 바람직한 행위 기준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조사 및 검토 • 내실 있는 정보 제공 • 이사들의 분석 및 판단 능력의 내실화 • 검토 절차의 내실화 • 외부 인력의 적절한 도움 ② 회사 및 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 해당 안건의 이해상충 여부에 관한 예민한 관심 •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 • 주주간 공평 확보에 대한 인식과 조치 ③ 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자각 • 대안 고려하는 시각 견지 • 가부(可否)라는 이분법적 태도를 넘어선 동태적 접근방식 고려 4. 이해상충 거래에서의 공정성 강화조치 가이드라인은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공정성 강화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 내부] 특별위원회 구성 • 독립성을 갖춘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가능하면 초기에 구성) •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 공정성·절차 적절성 검토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② [회사 외부]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 • 거래 구조/절차/조건 공정성 점검 • 필요 시 가치평가 수행 • 다만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fairness opinion을 우리나라에서 권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현행법에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