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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 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착수

발행일 · 2026-03-03

– 관세청, 1차 조사로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혐의 업체 선정 I. 개요 관세청은 2026년 2월 27일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이번 조사대상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26년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중 육류 등 국민 먹거리 밀접 5개 품목의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 선정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고강도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1차 관세조사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수입부터 유통․판매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물품 고가 조작 의심 업체 선정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거래 세적자료, 유통․판매단가 결정 방법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동안에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관세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해 관세조사와 수입대금 거래 외환조사를 병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 할 예정입니다. 2. 할당적용 물량 과점 매입 여부 검토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 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3. 할당물량 보세구역 반출기한 준수 및 실수요자 사용 여부 검토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준수했는 지 여부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판매에 사용했는 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4. 할당관세 대상 관세조사 계획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 인천 ․ 대구 본부세관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43명)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 업체에 대해 집중 조사 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적발 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며, 수입가격 고가 조작, 할당물량 부당 확보 행위 등 적발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 의뢰 를 할 예정입니다. III. 시사점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명령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신속한 유통이 되도록 하는 한편, 실제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