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 도입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가처분 허용 명문화 I. 개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해 왔으나, 이로 인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개별적인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절차 외 다른 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관한 가처분의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면 확정재판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이 신설되어 우리 사법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II. 주요내용 1.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였는데,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68조 제1, 3항). 재판소원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개정안 제69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위 ①, ②, ③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되(개정안 제72조 제3항 제4호), 이유 있는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그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75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