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I. 개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다양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어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II. 주요 질의응답 1.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75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재판 이 취소된 이후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당해 소송사건의 계속 중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소원이 인용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조항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인하고 재심기각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을 모두 취소한 사건(헌재 2022. 7. 21. 2013헌마496 등)의 경우,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취소된 재판을 맡은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나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소원 대상이 되므로 법원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고등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대법원 상고와 재판소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상고 후 상고가 기각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의 사유는 기본권침해로 제한되는 반면(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68조 제3항), 대법원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4. 재판소원의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본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단서).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헌법재판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것을 고려하여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