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는 파산, 탄소거래, 실업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법령 업데이트가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국회는 2025년 12월 11일, 기존의 Law on Bankruptcy (No. 51/2014/QH13, 이하 " 2014 파산법 ")를 대체하는 새로운 Law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No. 142/2025/QH15, 이하 " 2025 파산법 ")를 공포하였습니다. 2025 파산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과세관청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 의무 관련 조항(아래 참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 파산법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독립된 회생절차의 도입 2014 파산법에서 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 채택되는 일종의 구체 조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 파산법에서는 회생절차가 회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사회, 사원총회, 소유주(Owner) 등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주체가 자발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파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는 기업이 (i)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거나 (ii) 이미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나, 아직 파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1 반면, 파산절차는 기업이 실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 파산법에서는 “지급불능의 위험”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는 (i)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또는 (ii) 만기가 지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 2014 파산법은 ‘지급불능’을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 파산법에서는 ‘만기 후 3개월’을 ‘만기 후 6개월’로 변경하여 ‘지급불능’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 B. 파산절차를 신청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자의 확대 2025 파산법은 2014 파산법과 비교하여,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주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은 조세관리법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회보험당국은 체납하거나 포탈한 의무사회보험료, 실업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최근 03년 연속으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C. 간이절차 적용 대상 확대 2014 파산법은 파산 비용을 충단할 자산이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간이 파산절차를 허용하였으나, 2025 파산법은 그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4 무담보 채권자가 20인 이하이고 총 채무 원금이 100억VND (약 38만USD) 이하인 기업 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