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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발행일 · 2026-03-12

-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적발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 I. 개요 관세청은 3월 9일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①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②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5년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 관세청이 2025년 무업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였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를 검사하는 행정조사 관세청에서는 이처럼 전반적인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25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8억8,000만불이며,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1,100만불로 총 40%에 차지 II. 주요 내용 관세청에서 실시한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거래 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례1 : 환전장부 허위보고】 국내 출입국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됨 ▪ 【사례2 : 환전증명서 미사용】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 ‧ 매각 시 환전증명서 작성 의무가 있으나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거래를 함 ▪ 【사례3 :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1 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하여야 함에도 미보고 ▪ 【사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