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 2026-03-12

I. 배경 2026년 3월 6일,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심판권과 관할을 규정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중재법」, 「소액사건심판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하고 있고,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으로서 우리 사법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주요내용 1. 해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의 설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은 형태의 ‘전문법원'으로 설치됩니다. 즉,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아닌 독립된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분산하여 처리하던 해사사건은 향후 인천과 부산에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으로 집중·전속될 예정입니다. 2.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 -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국제상사사건 전담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해사민사사건(제1호) 가 내지 다목에서 열거된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제 심판대상 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라목의 사건들은 대법원규칙 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해사민사사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적하보험·선박보험 등 해상보험 관련 분쟁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및 선박우선특권 관련 사건 – 운송·용선계약 등 해상계약 및 선박 건조·수리계약 관련 분쟁 – 선박충돌 등 해상사고 관련 민사사건 – 선원법 관련 분쟁 – 공동해손, 해난구조, 유류오염 관련 민사사건 – 선박 가압류·경매 관련 사건 2) 해사행정사건(제2호) 해사행정사건은 대상 사건의 성격을 각호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3) 국제상사사건(제3호)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법률관계 사건이 여기서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데,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경우를 폭넓게, 즉 당사자 한쪽의 국적이나 소재지 등 우리 민사소송법상 재판적(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외국인 사건(가 내지 마목)이라면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많지 않음에도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 관할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고, 현행 국제사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규정된 바와 같이 이후에 대법원규칙 에 따라 관련 요건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