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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

발행일 · 2026-03-17

I. 들어가며 2026. 3. 12.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 8.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이하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을 중심으로, 기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일몰과 향후 도입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제 등 보급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I.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시장제도(입찰) 도입 및 구매계약(제12조의14 신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 및 RE100(PPA)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찰 용량(설비용량)을 산정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구매계약자는 낙찰된 발전설비의 생산전력에 대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기존 RPS 공급의무제의 한계를 개선합니다. 2. 소규모 설비 보호(제12조의14 제3항 신설) 현행법상 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시장제도(입찰)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설비를 위한 별도 경로를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제12조의17 신설) 보급의무자 또는 보급목표 관리 대상인 공공기관의 장이 의무 및 목표 이행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합니다. 4. '발전정보 인증서' 체계로의 전환(제12조의21 신설) 기존의 공급인증서(REC)를 '발전정보 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는 과거 유가증권 성격의 거래 가능 자산에서 탈피하여, 단순 발전정보 제공 및 RE100 이행·지자체 재생에너지 사업 증빙 등 정책적 지원 용도로만 활용(거래 불가)하도록 그 성격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5. 기존 사업자 보호 및 현물시장 설비의 전환 유도(제12조의5 개정 및 부칙 신설) 제도 개편 과정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급의무자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경과 규정을 둡니다. 동시에 하위 법령 개정

구성원 1

업무분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