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전환 I. 개요 2026년 3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 중대범죄수사청법 ”)이 연이어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1949년 이래 약 70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및 공판을 전담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 이하 “ 중수청 ”이라 합니다)이 각각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의 전면적인 이원화는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기업 형사 사건의 초기 수사 대응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무적 변론 전략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신설되는 두 기관의 권한 분배 및 관할 등 주요 입법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프로세스 하에서 기업 고객이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II. 각 법안의 주요 내용 1. 공소청법 —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공소청 신설 공소청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무 를 공소의 제기·유지, 영장 심사, 형집행 등에 한정 하고, 직접 수사권한을 폐지 한 점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검사 직무 범위의 법률 한정 (제4조) 검사의 직무 범위 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로만 규정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집행 지휘·감독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으로 법률에서 열거·한정함. 이는 과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확대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 범위를 우회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 수사 관련 권한의 전면 삭제와 보완수사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영장 청구 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권, △입건 요구권, △수사 중지 및 담당자 교체 요구권이 전면 삭제 됨. 특히, 금융·노동·환경 등 분야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약 2만 명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전면 폐지 된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에 관한 사항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구체화 될 예정임. 검사 상명하복 구조의 변경 (제7조) "검사는 검사 사무에 관하여 법률 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함. 이는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의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재편됨. 검사 신분 보장의 완화 (제45조) 검사의 징계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