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에 따라 ACP 인정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 ACP ”)이 법률상 권리로 명문화 되었고, BKL은 개정안의 의미 및 시사점에 대해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주 대법원 은 ACP를 헌법상 권리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 이하 “ 본건 결정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결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업 수사 대응에 미칠 시사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I. 본건 결정의 주요내용 본건 결정의 요지 “위와 같이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본건 결정의 핵심은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 의사교환 내용 및 법률자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비밀보장’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이러한 비밀유지권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으로 인정 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본건 결정은 ① 피의자·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②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ACP를 도입한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본건 결정이 개정 변호사법과 유사한 논리적 전개에 따른 법리를 형성하였음을 시사합니다. 본건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헌법상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개정 변호사법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결정 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 본건 결정의 시사점 ACP를 도입한 개정 변호사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또는 관련 서류·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변호사법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