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2026. 3. 12. 시행되었고, 상당수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독일에서 인용된 재판소원 사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II. 주요 인용 사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번 사건명 선고일 사건 개요 (재판의 요지) 재판소원 인용 요지 1 뤼트(Lüth) 사건 (BVerfGE 7, 198) 1958. 1. 15. 함부르크 공보국장 뤼트가 나치 선전 영화 감독의 복귀작 보이콧을 호소하자, 영화사가 보이콧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뤼트의 보이콧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면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민법적 형태의 “일반적 법률”을 근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는 민사재판은 위헌임 ( 기본권은 사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권의 방사효’ 법리를 확립함) 2 신앙에 따른 수혈 거부 사건 (BVerfGE 32, 98-111) 1971. 10. 19. 신앙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는 아내를 설득하지 않고 사망케 한 남편이 구조불이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구조불이행죄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신앙의 자유가 방사효과를 미치며, 의사능력 있는 배우자의 신앙에 따른 결정을 존중한 경우 구조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 3 수형자 서신 제한 사건 (BVerfGE 33, 1-18) 1972. 3. 14. 수형자가 교도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려다가 직무및집행령에 근거하여 압류당하자 그에 관하여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 수형자의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형목적을 이유로 서신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압류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4 비밀 녹음 사건 (BVerfGE 34, 238) 1973. 1. 31. 피고인 몰래 대화가 사적으로 녹음된 것을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건 공공의 우월한 이익이 없는 한 당사자 몰래 한 녹음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임 5 다큐멘터리 방송금지 사건 (BVerfGE 35, 202-246) 1973. 6. 5. ‘레바흐(Lebach)의 군인살해’라는 청구인의 범행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영이 예정되자 청구인이 방송금지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방송의 자유와 인격보호가 충돌할 때, 시사적 보도 범위를 넘어 석방이 임박한 범죄자를 특정하여 재사회화를 위태롭게 하는 방송은 기본법상 허용되지 않음 6 증인의 변호사 조력 배제 사건 (BVerfGE 38, 105-120) 1974. 10. 8. 법원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