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관세청은 3월 24일(화)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들과 올해의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엄정함과 따듯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고, 악의적 탈세·불공정 행위 등 반칙에는 엄정하게,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세부 추징 실적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성장·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2조 7천억 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탈세적발 금액은 4,442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1%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② 법규위반 행위 의 경우 민생안정 침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643억 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805억 원 등 2조 2,578억 원 규모를 적발 하였습니다. 2. 관세조사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 하되 민생과 공정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무역기반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 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저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사치재 품목의 가격 조작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초국가범죄 대응본부’를 꾸리고 안전인증 위반 국민 생활·산업용품 수입·유통 행위를 관세조사해 1,39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여 ‘지켜주는 관세청(Guarding Customs)’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셋째, 무역거래를 악용한 반칙행위를 원천 차단해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섭니다. 올해 도입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안착 시켜 외국기업의 덤핑 및 우회덤핑을 통한 국내시장 잠식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