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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정 및 주요 내용

발행일 · 2026-04-01

I. 중국 의 입법배경 및 의의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2026년 3월 12일 (이하 “ 생태환경법전 ”) 1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전은 민법전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전으로, 총 5편 1,24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생태환경법전의 시행으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전면 강화될 전망이며, 동 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양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등 기존 10개 법률 2 은 폐지됩니다. 아래에서는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법전의 구조 생태환경법전은 총 5편으로 구성됩니다. 편 명칭 주요 내용 제1편 총칙 기본원칙, 감독관리 체계, 생태환경 구역 관리, 기준·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생태보호 보상, 돌발사건 대응 제2편 오염방지 대기·수질·해양·토양·고체폐기물·소음·방사성·화학물질·전자파·광오염 방지 (9개 분편) 제3편 생태보호 생태계 보호(삼림·초원·습지·해양 등), 자연자원 보호, 생물종 보호, 중요 지리단위 보호, 생태복원 제4편 녹색 저탄소 발전 순환경제, 청정생산, 에너지절약, 녹색 저탄소 전환, 기후변화 대응(탄소시장 포함), 국제협력 제5편 법률책임 및 부칙 행정·민사·형사 책임, 손해배상, 환경 공익소송 2. 주요 제도 및 신설 내용(한국 기업 영향력 큰 내용 위주) (1) 배출 허가 제도 강화 산업폐가스·독성유해물질 배출 기업, 산업폐수·의료폐수 배출 기업, 도시 하수처리 시설, 산업고체폐기물 배출 기업, 소음·1류 전자파 시설 운영 기업(및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제2류 전자파 시설 운영 기업) 등은 배출 허가증 취득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중점 관리 대상 기업은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연동하고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신규 오염 분야: 전자파·광공해 방지 기존 개별 행정규정 수준에서 관리되던 전자파 오염 및 광공해 방지가 제9분편(화학물질·전자파·광공해 방지)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환경오염 유형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3) 생태환경 신용 감독 체계 생태환경 신용 감독 체계가 구축됩니다. 기업의 생태환경 위법 정보는 신용 기록에 등재되며,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신용 등재로 인한 프로젝트 허가·입찰 등의 불이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 (4) 녹색 저탄소 발전 제4편 ‘녹색 저탄소 발전편’은 생태환경법전의 최대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중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분(CCER)의 거래시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생산자 책임 연장 제도(전기전자·자동차 등 제품 생산자로 하여금 폐제품 회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동력전지(动力电池) 폐기물 처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의 폐기 처리 책임 제도 등 신설)를 신설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법률책임 강화 법전 제5편은 법률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각 분야별 책임 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원 1

업무분야 4

산업별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