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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6-04-09

I. 배경 교육부는 2026. 4. 6.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약칭 시 “법”)의 시행을 앞두고(2026. 8. 15. 시행 예정), 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및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여, 대학의 구조개선, 통폐합,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아래에서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핵심 내용 및 위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안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관리 및 해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단계별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크게 ①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절차, ②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절차, ③ 구조개선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④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내용, ⑤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절차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그 결과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1항). 또한,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의 결산 보고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2항).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립대학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에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하고 이의신청한 사립대학에 즉시 통지합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3항).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정하고, 서면 실태조사 외 추가적인 심층 검토와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10조 제3항). 전담기관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