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가운데, BKL은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최신 법적 트렌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2026년 자본시장 판례 리뷰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이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 이라고 밝혔던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입니다. 이 판결은 (i)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형 펀드의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 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을 밝히고, (ii) 투자중개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즉 ‘현존이익’의 판단 기준 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했으며, (iii) 펀드 설정을 주도한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I. 사건의 개요 배경: A증권사(피고)의 투자중개로 원고들이 B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총 95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구조: 원고들의 투자금이 펀드를 통해 호주 현지 법인으로 대출되고, 해당 법인이 호주 부동산을 매입·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원고들) → 투자중개업자(피고) → 신탁업자(보관) → 현지 차주(호주 법인) → 부동산 매입 사고발생: 펀드 운용 과정에서 현지 차주인 호주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핵심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고, 실제 부동산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제기: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투자금 전액)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상품 실사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II. 판결의 요지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법률관계 : 대법원은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 사이에 ‘펀드 투자 계약’ 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수령하며,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시 ‘이익 현존 여부’ 판단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수령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었다면, 해당 자금의 관리·처분권은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합의된 용도에 따라 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됩니다 . 주도적 투자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 : 원칙적으로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정보를 전달할 뿐 독립적 확인 의무는 없으나,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면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투자자보호 의무 를 부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III. 판결의 의미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법률관계 정립] 과거 간접투자법 체제에서 대법원은 투자자와 판매사의 관계를 '수익증권 매매계약' 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투자자와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