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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 주요 내용

발행일 · 2026-04-20

I. 제정 배경 및 개요 중국 (이하 “본 규정”)은 2026. 3. 31.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령 제834호로 서명·공포하였고,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본 규정은 중국에서 산업망·공급망 안보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전문 행정법규로서, 중국 , , ,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본 규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하여, 기존 제도의 분산, 부처 간 협조 부족, 맞춤형 제도 조치의 미비 등 문제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거버넌스 틀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감독관리의 초점이 개별 부처 중심의 기능별 관리에서 다부문·종합적 안보 거버넌스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하며, 규제 범위와 집행 강도 역시 강화되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 특히 한국 기업 및 그 중국 내 자회사는 경영 과정에서 공급망 안보 관련 규제 준수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반영하고, 본 규정에 따른 잠재적 의무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본 규정의 핵심 제도 구조 본 규정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 메커니즘 구축 (제3조) 국무원 외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공안, 국가안전, 사법, 재정, 자연자원, 교통운수, 농업농촌, 상무, 금융관리, 해관, 시장감독관리, 네트워크정보안전 등 15개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망·공급망 안보 업무에 대한 중앙-지방 연계 관리·조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중국 , , ,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공급망 안보”라는 횡단적 의제 아래 통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핵심 분야 관리 (제7조~제12조) 원자재·기술·설비·제품 등을 포괄하는 체계를 두고, 해당 분야에 관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i) 리스크 모니터링, (ii) 리스크 예방, (iii)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협조 및 데이터 보안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분야 목록은 향후 부속 문건 형태로 구체화·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비상 상황에서는 긴급 조달, 비축 동원, 생산·운송·공급 관련 조치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으로서는 자사 제품·기술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중국 내 협조 의무 및 관련 규제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보 수집 활동 규제 (제13조) 본 조항은 산업망·공급망 관련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이 중국 법령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수행하는 시장조사, 실사, 내부감사, 공급사 정보수집 활동도 그 과정에서 , , , , 등 관련 규범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안보 침해 행위 대응 (제14조, 제15조) 산업망·공급망 안보 조사 제도(供应链安全调查)를 도입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외부 위협 행위에 대

구성원 1

업무분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