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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 2026-04-20

2026년 4월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026년 2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향후 이재명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본격화되었고, 그간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 정비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종전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만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하고 혁신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하여 약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내용 기 존 개 편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규제합리화위원회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대통령 - 부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등 5명 이내 20 명 이상 25명 이하 규모 35 명 이상 50명 이하 경제/행정사회 분과위 성장/민생/지역 (2026. 4. 15.자 정부 보도자료 참고) 첫째, 위원회 명칭이 종전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필요한 규제까지 일률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개혁’보다는,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정책 기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둘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위원장 체계의 개편입니다. 종전에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이 단독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통상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는 장관이 위원이더라도 실제 회의에는 국장 또는 실장급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로 개별 규제의 심사 기능을 담당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개혁 과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주재 회의체를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이원화되어 있던 규제관리 거버넌스가 법적 근거를 갖춘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규제의 심사와 정비,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이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틀 아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부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체계가 신설·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와 3인의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성장·민생·지역의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규제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