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한 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추정을 번복한 사례 I. 사건의 배경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에 따르면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이때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자본시장법 제7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참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이를 통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신탁의 일종입니다. 2. 현존이익 추정의 번복에 관한 종전 판례의 흐름 한편 대법원은 종전 부당이득반환의 현존이익 관련하여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전제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그 추정을 번복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이후 대법원은 FX마진거래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된 사안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경우 그 금전을 취득한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금전을 취득한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정립하였으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당시 이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리가 적용되는 국면 중 하나인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사안, 즉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을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투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급부자인 투자자의 ‘지시’ 또는 투자자와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황 이었습니다. II.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집합투자업자 A가 설정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이하 ‘ 이 사건 펀드 ’)가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음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 B를 상대로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