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의 흐름을 읽는 격월간 브리핑 3월과 4월에도 자본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2월의 뜨거운 상승세 이후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대외 변수와 금리·환율 흐름이 맞물리며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하루 단위로 교차했습니다. 그럼에도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대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시장 체질’과 관련된 논의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의 법률관계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등 기존에 논쟁이 있었던 쟁점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들도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매일매일 헤쳐 나가고 있는 격랑 속에서, BKL은 오늘도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자본시장ㆍ금융투자 관련 쟁송에 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개월마다 간행하는 에서는 새로 나온 주요 자본시장, 신탁 관련 판례들 과 주목할 만한 금융규제 동향 , 그리고 저희 BKL의 성공적인 수행 사례 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I. 새로 나온 주요 자본시장 관련 판례 1. 투자중개업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할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어, 하급심마다 '수익증권 매매계약', '무명계약', '펀드 가입 계약' 등 해석의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부동산 매입 무산으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투자자들이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를 상대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투자금 전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법률관계는 ‘펀드 투자 계약’ 이며(투자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수령하며,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매개) , ②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합의된 용도에 따라 자금을 지출 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 된다고 판단하고,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중개업자와 현존이익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17414 판결): III. 참조 2. 신탁의 효력 ✓ 조세회피 목적 부동산 관리신탁의 효력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956 판결, 2026. 3 .12. 선고 2025두35801 판결) 부동산소유자인 A회사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해 자사 대표자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 지위는 A회사 원고 소외3으로 이전되었습니다. K구청장은 구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