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다216388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근 대법원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유통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발생시점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이 판결은 구조화 금융상품을 발행·유통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수준을 높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합니다. I. 사건의 개요 피고 A증권 및 피고 B증권은 국내 시장에서 C사가 보증하는 해외 회사채를 기초로 하는 ABCP의 발행을 주도하고 이를 인수한 증권회사들이고, 원고는 그 중 피고 B증권이 인수한 물량을 다른 회사들을 거쳐 매입한 투자자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위 ABCP에 A2 등급을 부여하였고, 위 ABCP의 상환가능성은 그 기초자산(해외 회사채)의 보증인인 C사의 신용도에 직접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C사는 중국의 에너지기업으로, C사가 위 해외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려면 중국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중국 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of China, "SAFE")에 보증사실을 등록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C사는 SAFE에 보증사실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약정된 기한 내에 그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중국 내 자산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ABCP는 신용평가에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이후 교차부도가 발생하여, 결국 위 ABCP는 만기인 2018. 11. 9.에 상환되지 못하였습니다. II.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ABCP 발행·유통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인정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사기·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주위적 청구)을 배척하고, 대신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예비적 청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대법원은 피고들과 같은 ABCP 발행·유통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ABCP는 유동화자산(이 사건의 경우, C사가 지급보증을 한 해외 회사채)의 현금흐름으로 상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따라 투자위험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ABCP 발행·유통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직접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아닌 투자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전제하에 대법원은, 피고들이 SAFE등록의 미완료로 인한 유동화자산 위험이 이 사건 ABCP의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신용평가사들에게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A의 직원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한 타 증권사가 있다는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