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도459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법원은 최근 리딩방 투자사기를 위해 개설·운영된 허위 투자 사이트 가 일정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이트에서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이 판결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373조, 제444조 제27호)의 포섭 범위를 넓힌 선례입니다. I.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를 위해 텔레그램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모방하여 매도·매수, 등락 그래프, 총 자산, 거래 내역, 입금과 출금등에 관한 기능 이 구비되어 있고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연동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HTS와 달리, 이 사건 투자 사이트에서는 피해자들의 주문이 증권사나 거래소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피고인 등은 수수료 선지급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수익금 출금을 거절하며 피해자들의 투자금 상당액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허위 투자 사이트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조직과 피해자들 사이 또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II.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의 의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 금융투자상품시장 '이란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 으로 한정되지 않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 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벌의 본질적 이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처벌의 근거는 실제 매매 발생 여부가 아니라 투자자 신뢰 훼손 및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대한 위험 창출 에 있으며, 오히려 외관만 갖춘 경우 형사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큼 법률 문언 해석: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은 실제 매매 발생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 평균적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