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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그룹내 용역관련 이전가격 지침 개정(안) 발표

발행일 · 2026-06-10

OECD 재정위원회(CFA) 산하 제6작업반(WP6)은 다국적기업 이전가격지침 제7장 「그룹 내 용역에 관한 특별 고려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6년 7월 22일(수)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7장을 제Ⅰ~Ⅲ장의 기본원칙(거래의 정확한 식별, 가장 적합한 방법, 비교가능성 분석)과 정합적으로 정비하고, 21개의 신규 사례를 추가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OECD는 금번 지침 개정안이 이전가격지침의 일반원칙 자체를 변경하려는 것은 아님을 천명하였으나, 수혜자 기준(benefit test), 주주활동관련 용역, 간접배부방법 이익분할방법 적용 등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이전가격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지침이 제시되어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I. 개정(안)의 배경 및 성격 국경 간 경제활동에서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룹 내 용역의 이전가격 처리에 관한 지침의 실무적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WP6는 현행 제7장 규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중간 결과물입니다. OECD는 본 개정(안)이 아직 CFA의 합의된 입장이 아니며,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제7장 개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그룹내 용역 존부 판정 기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메시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용역거래 식별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anagement service fee」라는 명칭이 붙은 지급이 있다고 해서 용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개정(안)은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능분석’이 거래 식별의 핵심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을 보유하고 핵심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중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용역제공자와, 타방의 감독 아래 일상적 업무만 처리하는 용역제공자는 분석 결과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용역거래에 일방적 방법(one-sided method)이 항상 적합하다거나, 용역제공자 또는 수혜기업이 당연히 검증대상기업이 된다는 선입견도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배격합니다. 이러한 전제들은 정확한 식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분석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룹 내 용역의 존재를 판별하는 첫 관문인 수혜자 기준(benefit test) 은 「독립기업이라면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그 활동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스스로 수행하였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현된 편익」이 아닌 「합리적으로 기대된 편익」으로도 용역의 존재를 판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ERP 도입 도중 핵심 인력이 이탈해 구현이 지연됐더라도, 도입 결정 당시 수혜 기대가 합리적이었다면 용역 제공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회사가 해당 연도에 손실을 기록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