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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내변호사 법률자문에 대한 비밀 제도 도입: 한국 기업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발행일 · 2026-06-16

2026년 2월 23일 제정된 법률 제2026-122호를 통해,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밀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이전까지 프랑스에서는 사내변호사가 제공한 법률자문은 비밀유지권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조사·검사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될 제도는 늦어도 2027년 2월 이전에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효력발생일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은 특히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 변호사법이 통과되면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이 도입된 점과 맞물려, 한국 기업 및 실무가들에게 시의적절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해당 제도는 중요한 변화입니다만, 해당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보호의 범위 또한 프랑스법상 외부 변호사에 적용되는 직업상의 비밀 혹은 영미법상 일반적인 법률특권(general legal privileges)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프랑스의 새로운 비밀유지의무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고, 프랑스와 관련성이 있는 내부 법률자문, 조사, 분쟁을 관리함에 있어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 새로운 제도의 비밀유지의무 범위 및 주요 예외 프랑스의 새로운 제도상 비밀유지의무는, 다른 영미법계 국가들과 같이 사내변호사의 지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법률자문의 내용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즉, 보호 대상은 법 규범의 적용을 전제로 한 개별적인 법률 의견 또는 자문에 한정되며, 이에 따라 경영적·상업적·전략적·운영상의 문서는 비밀유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문서나 이메일 교신이 사내 법무팀에 의해 작성·검토되었거나 사내 법무팀을 참조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비밀유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일정한 학력 요건(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및 윤리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변호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식은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장관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자문은 회사 또는 기업집단 내 특정한 경영·지배구조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지정된 수신인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즉, 허용 대상 범위를 넘어 공유되거나 광범위하게 배포된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법은 명확히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상사 및 행정절차에는 비밀유지 보호가 적용되지만 형사절차 및 조세 관련 절차에서는 비밀유지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EU 기관이 조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요건 미충족 또는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자문인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호를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