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2026년 6월 1일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개정 중재규칙(“2026 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중재 절차를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ICC 중재·ADR 위원회와 각국 위원회 등 국제중재 실무진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기업과 국가·국가기관의 분쟁해결 수요를 보다 실무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CC 국제중재원 Claudia Salomon 의장이 제시한 2026 규칙의 핵심 키워드는 ‘효율성(efficiency)’, ‘명확성(clarity)’, ‘활용성(usability)’입니다. 1 이 글에서는 2026 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개관하고, 국제중재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I. 2026 ICC 중재규칙의 개정 방향 2021년 개정 이후 5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실무 경험을 반영해 절차의 신속화, 디지털화, 간소화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하에서 주요 개정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절차 운영의 디지털화 2026 규칙 제3조는 ICC 사무국과의 서면 교신을 원칙적으로 이메일 또는 기타 송신 기록이 남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이 문서는 당사자가 수령증 등이 필요하거나 전자적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ICC는 이러한 전자 교신을 지원하기 위해 Opus 2(중재 사건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기반의 ICC Case Connect 플랫폼을 2026 규칙 시행 이전부터 이미 운영하여 왔는데, 2026 규칙은 기존 실무를 규칙상 원칙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2. 중재인 공개·비밀유지 의무 강화 2026 규칙 제12조는 중재인 후보자의 이해충돌 공개 의무와 중재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다층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첫째, 이해충돌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12조 제2항). 2) 둘째, 이해충돌 사정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중재인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의 결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제12조 제4항), 중재인 후보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셋째, 당사자들이 중재인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할 인물·단체 목록(예: 관계사, 대리인, 증인, 제3자 펀딩 회사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제12조 제5항), 중재인 후보자가 공개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넷째, 중재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문화하여(제12조 제8항), 중재절차 관련 모든 사항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3. Terms of Reference 의무 폐지와 Case Management Conference 중심 사건관리 2021 규칙에서 필수였던 Terms of Reference (ToR) 2 작성 의무가 폐지되어,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3 ToR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건 초기 개최되는 Case Manage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