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방위산업공제조합원으로 우주항공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또한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공제 등으로 확대 한 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사업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지금까지 공적 보험이나 공제조합의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본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적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개정의 의미 그동안 우주항공산업 기업은 위성 및 우주 발사체 개발, 항공우주 부품·장비·시스템 개발 및 수출 과정에서 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책임보험, 재해·시설 관련 위험 담보 등 다양한 내용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적 보험 또는 공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민간 보증·보험상품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비용 부담과 상품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아직 유치산업으로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우주손해배상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재해·책임 관련 위험 등에 대해서는 더욱더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별도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우주항공사업자의 보증·공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초기 구축비용과 고정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우려를 불식 또는 완화시키면서,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간 기술적·산업적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수출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보증·공제 인프라의 확충은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입찰 참여, 계약이행, 수출계약 협상 및 프로젝트 금융비용 관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III. 기업 시사점 및 향후 전망 1.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의 보증·공제 활용 향후 구체적인 이용 절차와 상품구성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통한 통상적인 운영체계와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은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새로운 보증·공제 선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