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BKL 금융소송 리포트 (2026년 제3호)

발행일 · 2026-07-01

금융분쟁의 흐름을 읽는 격월간 브리핑 5월과 6월의 자본시장에서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함께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행보가 두드러졌습니다. 는 새로 나온 주요 자본시장 관련 판례와 주목할 만한 금융규제 동향 을 소개하여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각 주제별 소식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I. 새로 나온 주요 자본시장 관련 판례 1. 민사 ✓ ABCP 발행·유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사안]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발행과 유통을 주관한 금융기관의 책임 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된 ABCP의 기초자산은 중국 기업이 지급보증한 해외 회사채였는데, 이러한 지급보증에 필요한 중국 외환관리국(SAFE)에 대한 등록 미완료 위험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유통 되어, 만기 상환 실패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ABCP의 국내 발행·유통자가 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동화자산 위험을 반영시킬 투자자보호의무 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직접 권유한 상대방뿐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매입한 간접 투자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책임은 50%로 제한). 또한 만기 도래 시점을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아 이를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았습니다(해당 부분 파기환송). [시사점] ABCP와 같은 구조화 금융상품을 인수하는 금융투자업자는 2·3차 유통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정보제공·리스크관리 체계를 엄격히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 ✓ 리딩방 투자사기를 위한 가짜 사이트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인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사안] 피고인이 국내 증권사 HTS를 모방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주문이 거래소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리딩방 사기 사안 입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 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평균적 시장참여자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까지 포함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관은 매매기능 구비, 시세 제공 및 거래결과 표시, 외관의 구체성, 참여자의 실제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에 따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파기환송). [시사점] 가짜 HTS·MTS 투자사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를 병합 적용할 근거가 마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외파생상품(CFD)을 우회 경로로 한 시세조종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사안] 무등록 투자일임 조직이 투자자 명의의 CFD 계정으로 8개 상장종목을 매집하고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안 입니다. 원심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