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하 ‘EFRAG’)이 2026. 6. 3. EU 역외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for Non-EU Group(이하 “N-ESRS”)에 대한 작업 재개 사실을 공지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현장검증 참가의향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2026. 2. 24. 채택되어 2026. 3. 18. 발효된 EU 옴니버스 I 지침(Directive (EU) 2026/470)을 통해 완화된 EU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N-ESRS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U 역외 모회사 그룹이 EU 시장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시키는 지속가능성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2029년(FY2028)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N-ESRS는 EU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RS와 달리 재무적 위험·기회가 아닌 영향에 초점을 두며, EU 시장, EU 사업장, EU 고객 및 EU 공급망 관련 영향을 글로벌 통합 방식 또는 혼합형 방식(mixed approach)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FRAG의 N-ESRS 기준 제정 방향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옴니버스 개정 전보다 대폭 축소되어 약 88%의 기업이 제외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1,20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미국과 영국 기업이 650여개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 캐나다, 케이맨 제도 등과 함께 약 20~5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N-ESRS의 직접적 영향은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EU 내 자회사·지점 및 EU 매출 활동이 공시 의무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적용 대상 및 공시 범위를 조기에 점검하고 공시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N-ESRS 제정 동향 및 주요 쟁점 지난 6월 3일 EFRAG은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으로 신설 및 개정된 회계지침(Directive 2013/34/EU, Accounting Directive) 제40a조에 따라 EU 역외 기업용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인 N-ESRS의 작업 재개를 공지하였습니다. N-ESRS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은 7월 중순에 공개될 예정이고, 이후 00일 간의 의견수렴 및 기술적 자문 등을 거쳐 2027년 중순에 최종 위임법에 반영되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N-ESRS는 EU 역외 모회사 그룹이 EU 시장 및 가치사슬 내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공시 기준으로, EU 기업과 EU 역외 기업 간의 규제상 형평성(level-playing field)을 확보하고 EU 역외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ESRS는 FY2028(2029년 공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