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 7. 8.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안을 통해 당정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8년(FY2027)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개시하도록 하고, 공시채널도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법정공시)로 즉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6. 2. 25. 발표된 의견수렴안(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 대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시행 강도를 높인 것으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와 국내 녹색전환(GX) 정책의 뒷받침이라는 두 축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I. 국내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주요 내용 1. 공시 시기 및 대상 — 대상 확대 및 조기 시행 당정은 코스피 상장사 중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2028년(FY2027)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FY2028)에는 5조원 이상으로, 2028~2029년 시행 상황을 평가하여 2030년(FY2029)에는 2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1차 의무공시 기준이 의견수렴안의 30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은 약 50개사에서 약 100개사로 증가하며, 주요 종속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공시 준비 영향권은 약 184개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산업전환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관련 데이터 요구는 이들의 공급망 및 협력사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체 공시대상 기업 수는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공시 첫해에 한하여 연결기준 자산·매출이 각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면제됩니다. 구분 FY2027 (’28 년 공시) FY2028 (’29 년 공시) FY2029 (’30 년 공시, 잠정) 기준(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 2조원까지 확대 검토 공시대상 기업 수 107개사 157개사 259개사 종속회사 포함 시 291개사 3,171개사 3,490개사 2. 공시채널 및 면책 — 거래소 공시 단계 생략, 즉시 법정공시 2월에 공개된 의견수렴안은 거래소 의무공시로 도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하였으나, 최종안은 이러한 2단계 방식을 폐기하고 2028년(FY20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기재사항(법정공시)으로 직접 편입합니다. 이는 기후공시를 도입 첫해부터 재무공시와 동일한 책임 영역에 놓는 것으로, ESG 정보가 사실상 ‘제2의 재무제표’에 준하는 정보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시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형사처벌·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익숙하였던 ‘데이터 산출 및 공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재무보고 수준의 데이터 관리·검증 및 내부통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