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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4-09-06

정부는 2024. 9. 6.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것으로 “ 전기차 안전성 확보 ”, “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 및 “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을 골자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전기차 안전성 확보 1.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 을 올해 10월로 앞당겨 실시 합니다(당초 `25. 2월 시행계획). 배터리 제조사,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1 를 의무적 으로 공개 하도록 합니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 2 을 대폭 확대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외에 민간검사소 에도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인프라 를 조속히 확충 합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는 `25.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합니다. 2. 사업자 책임 강화 (자동차 제작사) 2025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는 한편,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합니다. (충전사업자) 화재 발생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충전사업자에게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 을 매년 실시 하도록 권고 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배터리 안전성 확보 주요 자동차 제작사 주도로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 에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3 무료 설치 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있는 전기차는 무상으로 성능 업데이트 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연결ㆍ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 을 연장 4 합니다.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보험사가 8개에서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 5 을 연내 마련 하고, 전기차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 배터리 위험단계 시 소방당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4.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을 확대 하고, 기존 완속충전기 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 교체 합니다.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충전기 를 공동주택‧상업시설 등 생활거점별 로 확대 보급 합니다. II.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1.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ㆍ점검 (신축 건물) 향후 모든 지하주차장 내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6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구축 건물)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대한 평시점검 을 강화 하고, 성능 개선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을 유도합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형 건물)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