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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개

발행일 · 2024-09-10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이 사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완화조치로서 국가가 법령 및 행정계획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 탄소중립기본법 ’) 제8조 제1항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자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려면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불충분한 조치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심판대상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비율을 40퍼센트로 정함.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Ⅴ. 중장기 감축 목표’의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 ’) -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배출량' 727.6백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서 해당 배출량 대비 40%만큼 감축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총배출량에서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436.6백만 톤으로 정함. II. 결정의 요지 1. 국민의 환경권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도 포함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