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의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

발행일 · 2024-10-28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10. 24.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협력사에 자료 요구 등을 한 사업자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합니다. I. 개정 배경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설정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조치들이 강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 지침으로 일컬어지는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지침, 미국의 IRA 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미국)」 등 ESG 확산에 기반한 통상 규제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공시 등에서 공급망 전반에 걸친 배출량을 의미하는 Scope3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정책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및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규제 준수 여부를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러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협력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협력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경영간섭 여부를 둘러싼 충돌로 인하여 기업들이 ESG 규제 대응을 적절히 시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관한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반영 및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본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I.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 1.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제약사의 특허소송 남용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 26.자 2021누40470 판결). 위 판결은 원고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할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이러한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