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없었던 이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계상할 수 있음. II.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가상자산을 회원간 가상자산의 거래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 처분이익을 산정한 다음,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피고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5항을 준용하여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따른 처분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1. 관련 법리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없는 경우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의2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5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세법 규정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하는 자체적인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하여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 원고는 가상자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원 간 가상자산의 거래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호의 제품 또는 상품, 반제품 또는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어 제88조가 신설되고, 법인 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어 제77조가 신설될 때까지 가상자산의 평가에 관한 세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 금융위원회 등은 2023. 12. 20.이 되어서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을 제정 및 공표하였다. 따라서 2017 사업연도 기간에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IV. Note 대상판결은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없는 이상 함부로 재고자산 등 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