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중국은 2021. 11. 1.자로 「개인정보보호법」 1 이 정식 시행되면서,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과 함께 소위 “데이터 3법”의 완전한 데이터 보호 법률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중국 정부는 위 “데이터 3법”의 하위 규정들을 연이어 제정하여 각 세부 영역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2 하고 법체계를 보완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데이터 3법”의 간 관계를 조율하고 각 세부적 가이드라인과의 연계를 해주는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 3 (이하 “「 관리조례 」”)가 2024. 9. 24.에 공포되었고, 2025.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리조례」는 총 6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네트워크 데이터안전의 일반규정, 개인정보 보호, 중요 데이터 안전, 데이터 국외이전, 플랫폼서비스제공자의 의무, 행정관리와 법률책임 등 9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중국 사업 과정에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중국내 컴플라이언스 전략의 수립, 데이터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 가이드라인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본 법무법인은 「관리조례」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본 시리즈 뉴스레터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는 총 5회로 나누어 「관리조례」의 (i) 공포 배경 및 일반성 규정, (ii) 개인정보 보호와 중요데이터 안전, (iii) 데이터 국외이전, (iv)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의무, (v) 위반 시 법적 책임 및 시사점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II. 「관리조례」의 공포 배경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3차 전체회의에서는 건전한 데이터안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국경간 이전 및 데이터안전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성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였습니다. 금번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제성장, 사회 거버넌스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데이터안전 문제는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이전과 글로벌 데이터안전 경쟁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시급해지고 있으며, 기타 각국 또한 데이터 주권과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조례」의 출범은 상기 전체회의의 요구에 부응하며, 그 배후에는 기존 데이터안전 문제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향후 디지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며 데이터안전 입법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관리조례」는 기존의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동시에 각 하위 세부적 가이드라인의 법적 기반 및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III. 「관리조례」의 일반성 규정 「관리조례」는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총 20개 조항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활동 중에서의 일반원칙(총칙 + 일반성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데이터 3법”에 의해 기 규정된 조문들에 대한 인용 및 보완입니다. 1. 「관리조례」의 적용범위 「관리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중국 역내의 네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