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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건 동향 -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위험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

발행일 · 2024-11-15

대법원은 2024. 11. 14. 항만 관리 등 사업을 하는 A공사 및 A공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갑문 상부에서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을 하강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의 무죄판단의 근거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러한 외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위 법리를 전제로, A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A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나 도급 사업주의 안전 ·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은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인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갑문 유지 및 관리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A공사는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 · 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면서, A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 · 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대법원은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는 발생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 ·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함 대법원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A공사가 발생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 ·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A공사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