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ㆍ위법하고,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라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었고,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탄핵심판절차의 진행 진행상황 - 12. 16.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 27.로 결정하고 이미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 - 12. 16.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였으나 대통령 측이 수취 거부 - 12. 17.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결정 - 12. 19. 첫 헌법재판관 회의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은 6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은 91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3차례 변론준비기일, 17차례 변론기일, 19건의 사실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2024년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선출할 수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 18일 만료됩니다. II. 탄핵심판절차의 변수 1.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 간에 대립이 있습니다.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재판관의 선출ㆍ지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11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비추어, 재판관 선임에 관한 국회와 대법원장의 결정은 대통령이 그 내용에 간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되므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재판관은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칩니다(국회법 제46조의3).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23, 24 양일간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회는 12월 중에 선출 절차를 거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