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605). 서울행정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603,17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라고 한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0. 7. 13.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719,230,44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0. 7.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누23790),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3.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125,180,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환송전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라.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상고하였고(대법원 2012두6773), 원고가 부대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4. 4. 24.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1, 8항 기재 각 토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서울특별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와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대법원판결’이라고 한다). 마.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3. 선행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4285), 원고와 서울특별시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소송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분 전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분(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고 한다)은 선행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4. 4. 24. 원고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 1,336,035,61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9. 7. 9.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방법이다. 더보기 >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조세 세무조사 조세쟁송 조세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