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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차인 원상회복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발행일 · 2024-12-30

I. 취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II. 질의의 요지 부동산(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다만,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동 해석은 회신일(2024.10.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IV. Note 과세관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금전)을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재무부 부가 22601-4, 1992.1.13.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3.9.)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전은 당초 약정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나 철거용역 등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동 해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동 해석은 기존 해석을 변경(과세 → 비과세)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일(2024.10.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전에 대해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부동산 임대용역 또는 철거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대법원 2011두8178, 2013.4.11.)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해석은 대법원에서 이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조세 세무조사 조세쟁송 조세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