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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 2024.11.21.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발행일 · 2024-12-30

I. 취지 외국에서 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판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생산된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II. 질의의 요지 외국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새끼 물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IV. Note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 등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되므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인 관상용 열대어를 수입한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나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수족관 등에 보관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와 국내 판매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일정한 기간 재배하거나 사육양〮식하여 판매하는 원생산물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원산지가 외국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가 쟁점이고, 위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으로 보아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가 46015-1996, 1996.10.30.),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부가 46015-2666, 1993.11.12.), 수입한 튤립 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부가 46015-2295, 1993.09.23.), 절단된 행운목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 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부가 22601-161, 1990.02.07.),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입한 축산물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부가 22601-121, 1986.01.30.) 위 해석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국내 양식장에서 상당한 기간 양식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성어인 열대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