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쉬백 금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결제 대가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자동차임대업(렌탈, 리스)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대리점으로부터 임대할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쉬백이 약정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차량대금을 전액 입금하면 카드사로부터 캐쉬백 할인에 따른 현금을 지급받음 ○ 해당 법인은 캐쉬백 할인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함 ○ 2021년 하반기 회계기준원은 회사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약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고 회신(2021-1-KQA006)함 ○ 해당 법인은 위 회계기준원의 회신 내용에 따라 캐쉬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계처리를 수정함 [질의의 요지]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캐쉬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현금수령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내국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쉬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캐쉬백을 현금(이하 ‘캐쉬백 할인액’)으로 수령한 경우 캐쉬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 대가 전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IV. Note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본 건은 캐쉬백 할인액을 자산인 차량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캐쉬백 할인액 전의 차량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고, 캐쉬백 할인액을 차량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인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캐쉬백 할인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캐쉬백 할인액이 차감된 금액이고, 회계기준원도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는 취지로 회신( 2021-1-KQA006)한 바 있으며,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티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름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