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입법 배경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 상무부 ”)는 2024. 12. 16.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s Enhanc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Trade Remedy Laws, 이하 “ 개정 규정 ”)의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1 동 개정 규정은 지난 2024. 7. 12. 초안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 것으로, 오는 2025. 1. 15.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I. 개정의 주요내용 1.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 상품의 별도 관세 부과 관련(§ 351.108) 상무부는 비시장경제 국가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별도 관세율(separate rate)을 부과하는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를 명문의 규정으로 신설하고, 별도 관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비시장경제 국가의 정부가 일부 소유하고 있으나 기업의 지리적 위치는 시장경제 국가에 있는 경우, △시장경제 국가의 기업이 완전 소유하고 본사 역시 시장경제 국가에 있는 경우 등 다국적 기업이 관련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우려가 담긴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상무부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비시장국가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상기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정 초안과 비교하여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 국가의 기업이 완전 소유하고 본사가 시장경제 국가에 있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 국가 정부의 통제가 없다고 간주될 것이나, 이를 위하여 관련 기업은 별도의 관세율을 신청하고(Separate rate applications)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조사대상 답변자 선정 관련(§ 351.109) 상무부는 조사대상 답변자(examined respondent) 선정, 기타 관세율(all-other rate)의 계산방법, 자발적 답변자(voluntary respondent) 및 추가 답변자(additional respondent)의 선정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뚜렷한 관행이 부재하였던 추가 답변자 선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었고, 최초에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 수출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큰 수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