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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발행일 · 2024-12-31

I. 2024년 세법 개정법률 공포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4.12.10.)한 12개 세법 개정법률을 국무회의(2024.12.24.)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12월 31일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 세법개정안 중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ISA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등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 또는 현행유지됨에 따라 당초 세법개정안의 정책 기대효과보다는 그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은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별도의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합의를 이루었으나 개정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향후 국회 재논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2.10.)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제6조]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종전)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 [조특법 제10조, 제24조]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조특법 제10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7.12.31.)[조특법 제16조의2]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조특법 제19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조특법 제24조] - (종전)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개정) 10% 벤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