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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일 · 2024-12-31

I.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2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마련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일부 규정을 수정 1 및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①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 제도의 도입, ②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 마련, ③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 진행 시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 부과 및 조치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④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수출에 대한 수출승인/신고 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 절차 도입, ⑤ 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확대, ⑥ 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요건 완화 및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헌법 제53조 제1항), 부칙에 따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안 부칙 제1조). II.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직접 상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2024월 11월 8일 발의 후 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심사 및 찬반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일만인 2024년 11월 28일 소관위원회인 산자위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4일 법사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되었고,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 2개월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수준을 강화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및 그 보유기관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들을 신설하였으며, 국가핵심기술 수출절차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기준을 강화하거나 일부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사항들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II.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및 관리 방안 강화 종래에도 국가핵심기술 판정절차가 있었지만, 기술 보유기관의 판정 신청절차만 규정하고 있어서 보유기관이 신청하지 않는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유기관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상 회사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9조의2)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