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2024년 11월 및 12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을 비롯한 다수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중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말 개정된 관련 법률, 지침의 주요 내용 및 2025년 특허심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 기업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II. 개정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내용 1. 「특허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허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법」 개정안은 ①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②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 ③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약품 품목허가 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말함)상한 도입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실용신안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실용신안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① 실용신안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 ②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첨단전략산업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상표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상표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표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