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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자산법(MiCA) 및 실무지침(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주요내용과 시사점 - 제1편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의 해외 진출 방안

발행일 · 2025-01-06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 1 (“MiCA”, Markets in Cryto-Assets Regulation)이 2024년 12월 30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발효된 데 이어, 일반 암호자산 발행, 암호자산사업자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체 법률이 금번에 시행된 것입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하 “ESMA”)과 유럽은행감독청(이하 “EBA”)은 약 18개월동안 30개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실무지침(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이하 “실무지침”)을 작성 및 공표 하였는데 2 , 향후 실질적인 규제는 위 실무지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MiCA 및 실무지침의 주요 내용을 (1)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의 해외 진출, (2) 가상자산의 해외 발행, (3) 국내 2차입법에의 시사점 등 3차에 걸쳐 뉴스레터로 발간합니다. 본 뉴스레터에 기재되지 못한 MiCA 및 실무지침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고객 요청에 따라 별도 세션을 진행해드릴 예정 입니다. I.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의 해외 진출 방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법인이 EU 소재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ⅰ) EU의 암호자산사업자(Crypto-Asset Service Provider, 이하 “CASP”) 인가를 직접 취득 하는 방안, (ⅱ) 이미 인가받은 CASP의 지분을 인수 하는 방안, (ⅲ) EU 소재 고객의 요청에 따른 영업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방안 (Reverse Solicitation)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경우마다 필수적 요건 및 실제 심사시 중점사항에 차이가 있으므로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로서는 본인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CASP 인가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 3 EU 관할권 내에서 CASP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사업체 4 가 유효한 영업 장소를 EU 내에 두어야 하며 최소한 이사 1인은 EU 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이 CASP 인가를 취득하려면 먼저 EU 회원국 내에 법인을 설립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1개 회원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물리적 영업 장소를 둘 필요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소위, “EU Passport”). 이후, 인가신청서를 통하여 웹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을 비롯한 상세 정보와 향후 3년간의 운영계획 5 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암호자산 서비스를 마케팅할 장소와 방법을 포함하여 계획중인 마케팅 수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기재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6 인가심사 요건은 다양하나, 건전성 안전장치(prudential safeguards) 충족 여부, 경영진의 평판 및 지식∙경험, 대주주 및 그 구성원의 평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심사요건인 AML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