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최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옴니버스(Omnibus)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옴니버스 방식은 여러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하나의 법령을 통해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존 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 이외의 중복되거나 비효율적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U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옴니버스 방식이 거론된 배경에는 전 이탈리아 총리 엔리코 레타의 2024년 4월 보고서 ’Much More than a Market’과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의 2024년 9월 보고서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이 있습니다. 다수의 회원국 정부와 산업계에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로 EU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해 왔는데, 이번 집행위원장의 옴니버스 방식 도입에 관한 언급은 EU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고 이해됩니다. II. 옴니버스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 현행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옴니버스 방식에 언급된 현행 규제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와 녹색 또는 전환 활동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과 EU 택소노미(EU Taxonomy) 공시, 그리고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를 담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입니다. CSRD는 기존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를 보완하여 2023.3월에 발효되었고, 대상기업이 공시 표준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공개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일관성 있는 기준을 토대로 기업의 ESG 이행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2024년 7월까지 국내법 전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참고) 2024. 11.경 기준 EU 회원국 중 8개 국가가 국내법 도입을 완료하였고, 18개 국가에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전환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은 주요 소재 국가의 전환 동향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택소노미는 녹색 금융의 주요 발판으로 녹색 및 전환 기술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평가할 수 고안된 분류 체계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하다고 간주되기 위한 6가지 환경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