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완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2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국제법 전공) 2016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LL.M.)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4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1048-changwan-han |
| 저서 | 투자중재판정사례집, 제16권(대한상사중재원, 2024) 투자자산의 매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여부, 통상법무정책 제2호, pp. 51-65(산업통상자원부, 2024) WTO 분쟁에서의 비문서조치에 관한 검토, 통상법률 제164호, pp. 177-200(법무부, 2024)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한 법원의 심사, 국제거래법연구 제33권 제1호, pp. 221-252(국제거래법학회, 2024)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조세조치의 실제 적용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제67호, pp. 111-135(국제법평론회, 2024) 투자협정과 정부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한 소고, 통상법무정책 제6호, pp. 90-104(산업통상자원부, 2023) 투자분쟁, 상사중재, 국내소송의 병행적 활용에 관한 소고, 통상법률 제160호, pp. 3-40(공저, 법무부, 2023) 중국 법원은 어떻게 전 세계 표준특허와 통상에 영향을 미쳤나(이코노미 조선, 2023) 국제법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법률신문, 2023)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56호, pp. 3-45(법무부, 2022) 국제투자중재에서의 관할권–국가의 동의란 무엇인가, 국제거래법연구 제30권 제1호, pp. 49-115(국재거래법학회, 2021)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일감법학 제39호, pp. 259-285(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세계무역의 사회적 기초-규범, 공동체 그리고 구성, 국제법평론 제49호, pp. 319-329(국제법평론회, 2018) 미국법상 외국기업에 대한 인적 관할에 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제70호, pp. 553-610(한국기업법학회, 2017)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상 의무 준수: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pp. 201-230(한국환경법학회, 2016) 재보험계약상 사고처리협조조항,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 pp. 193-222(한국금융법학회, 2015)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7 미국 Illinois주 변호사 2006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한창완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소송, 해상·항공·운송, 통상 등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여 다양한 국제거래, 국제소송 및 해상·항공·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국제분쟁대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투자 및 통상협정, 국제상거래규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법학사, 2004년), 미국 Chicago Law School (법학석사,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2022년)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2006년)하였으며, 미국 Illinois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2017년)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3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과장 2018-2020 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장 2009-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6-2009 육군법무관 2015-2015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국제공법 및 국제사법 과정) 수료 |
| 주요 업무사례 | 유럽, 미국, 중국 등 통상, 규제 및 ESG 관련 업무 국제법, 투자, 서비스 등 분야 통상협정, 조약 관련 업무 대한민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보험, 의약, 해상, 항공 관련 국제중재 등 분쟁 통상분쟁, 무역구제 사건 대응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신용장 관련 분쟁(소송 및 중재) 및 자문 해상/항공운송화물 무단인도, 파손 관련 분쟁 및 자문 유류오염사고, 선박충돌사고 등 각종 해상사고 관련 분쟁 및 자문 운송인/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분쟁 및 자문 원유/석탄 등 자원 및 원재료 수입 관련 자문 수출계약서, 국제용역계약서 등 각종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 무역/수출보험 관련 분쟁 및 자문 |
인사이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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